옥외광고물 개요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및 창문이용 광고물 등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먼저 해당 광고물이 금지광고물 또는 표시금지ㆍ지역ㆍ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관할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후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또는 설치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설치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먼저 해당 광고물이 금지광고물 또는 표시금지ㆍ지역ㆍ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관할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후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또는 설치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설치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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