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관련 법제 개요

외국인유학생이란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유학생과 관련된 법제는 크게 ①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관한 법제와 ② 학업 및 국내생활에 관한 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출입국 및 국내체류와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업 및 국내생활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도로교통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과 관련된 법제는 크게 ①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관한 법제와 ② 학업 및 국내생활에 관한 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출입국 및 국내체류와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업 및 국내생활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도로교통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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