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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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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해도 될까요?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해도 될까요? 모처럼 복불복게임에서 이겨 실내취침을 하게 된 1박2일 멤버 수근, 주원, 태현은 여유롭게 9시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작년에 명인대 병원에서 폐암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된 김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1년이 지난 지금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할머니의 평소 뜻을 존중하겠다면서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측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인정여부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뉴스를 지켜보던 멤버들,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해도 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과연 누구의 말이 가장 옳을까요?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주원 : 식물인간이 된지 1년이 넘은데다가 할머니께서 생전에 분명히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밝히셨고 만약 자신이 지금의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 아시더라도 같은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추정된다면 그 뜻을 받드는 게 옳지 않을까요? 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원의 말이 가장 옳습니다. 즉,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이른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에서 담당 주치의, 진료기록 감정의, 신체 감정의 등의 견해에 따르면 환자는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로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참조 판례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투표결과

13% (3 명)
77% (17 명)
9% (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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