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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소득은 지난 1년간의 월평균소득을 산출해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지출목록에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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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내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급여

또는

자영

수입

신청인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배우자

식비(외식비 포함)

기타( )

교육비

연금

신청인

전기· 가스· 수도료

배우자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기타( )

피복비

생활보호

의료비

기타

기타

수입합계

지출합계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금액(단위 : 원)

1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

 

2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3

채무자의 가용소득 (1 - 2)

 

1) 최근 1년 동안의 대략적인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의 2. 채무자 가용소득의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에 따라 변경됩니다.
가용소득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지방소득세 소득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2012년의 최저생계비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413호, 2012. 12. 27. 발령, 2013. 1. 1. 시행) 제7조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2013년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2013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1호, 2012. 11. 1. 발령, 2013. 1. 1. 시행)].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89,084원씩 증가(8명 가구 :2,690,734원)

첨부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의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