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입 |
지 출 |
|||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
|
급여 또는 자영 수입 |
신청인 |
원 |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
원 |
|
배우자 |
원 |
식비(외식비 포함) |
원 |
|
|
기타( ) |
원 |
교육비 |
원 |
|
|
연금 |
신청인 |
원 |
전기· 가스· 수도료 |
원 |
|
배우자 |
원 |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
원 |
|
|
기타( ) |
원 |
피복비 |
원 |
|
|
생활보호 |
원 |
의료비 |
원 |
|
|
기타 |
원 |
기타 |
원 |
|
|
수입합계 |
원 |
지출합계 |
원 |
|
|
|
구분 |
금액(단위 : 원) |
|||||
|
1 |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 |
|
|||||
|
2 |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858,252 |
1,461,347 |
1,890,473 |
2,319,599 |
2,748,723 |
3,177,849 |
||
|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
|
||||||
|
3 |
채무자의 가용소득 (1 - 2) |
|
|||||
|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413호, 2012. 12. 27. 발령, 2013. 1. 1. 시행) 제7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2013년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2013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1호, 2012. 11. 1. 발령, 2013. 1. 1. 시행)].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89,084원씩 증가(8명 가구 :2,690,734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