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규제
방문판매거래의 공정화와 방문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의 거래 금지, 청약철회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변경 금지 등 여러 가지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용
※ 예시
· 욕설, 인신모독, 감금 또는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귀가를 시켜준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계약 체결 후에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 등을 하려고 재화 등을 반품하고 청약철회 등을 통보하자, 사업자가 신용불량자 운운하며 청약철회 등을 거부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내용
※ 예시
· 시용(試用)상품이라고 물품 등의 사용을 권유해서 상대방이 이를 일부 사용하자,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케이블 TV를 2년 계약해서 시청하던 중 당초의 계약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중도 해지하려고 하는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단, 당초 계약에 ‘동의 없이 계약해지에 관한 약관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 조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해 무효임]
· 계약 체결 시의 시·군·구 지역 내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시·군·구 지역 내의 사업장으로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경우(단, 계약 체결 시의 시·군·구 지역 내의 사업장 폐쇄·이전 등으로 없는 경우는 제외)
· 고객의 소속 회사로부터 외국어교육 위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업체라고 설명하거나,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구매대금의 50%를 회사가 지원하고 고객 부담금은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 시 제재

내용
※ 예시
· 일정 수 이상의 회원확보 조건을 걸어 실적이 저조한 방문교사에게 허위로 회원가입을 강제해서 방문교사로부터 허위 등록 회원의 강습료 명목으로 20만원을 납부하게 한 경우

위반 시 제재

내용
※ 예시
· 방문판매원 A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방문판매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자, 방문판매업자가 약관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시에 제3자를 방문판매원으로 알선·소개하도록 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내용

위반 시 제재

내용
※ 예시
·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해서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 상담원이 부족해서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는 경우
·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된 콜백 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단,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

위반 시 제재

내용
※ 예시
·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이 무료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장기간 공급한 뒤 이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 소비자가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재화 등을 무료로 제공한 후에 세금 및 수수료의 명목으로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내용

위반 시 제재

내용
1. 재화 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재화 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 중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재화 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와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6.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을 통한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