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표시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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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
| 판례파일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20081113160709890].hwp |
| 판결표시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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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1.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법 여부(소극)
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분양계약이 계약해제통고에서 정한 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부동산 매수인이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매도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한 경우, 매도인 주장의 계약해제 사유 및 그 매매대금 정산액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
| 판결요지 | 1.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분양계약이 계약해제통고에서 정한 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해제에 따른 기지급 매매대금의 정산금을 반환받음에 있어서 매도인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이의를 유보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매도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당시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위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이 주장한 계약해제 사유 및 그 매매대금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판례파일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20081113160742761].hwp |
| 판결표시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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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및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 판결요지 |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2. 계약해제 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 판례파일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20081113160813219].hwp |
| 판결표시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1407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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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과대한 이행의 최고 또는 부적법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이행의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본래의 급부에 비하여 과다한 급부의 실현을 요구하는 최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이지 그 과다한 최고로 인하여 바로 채무자의 재산상 또는 비재산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그 계약에 기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다. |
| 판례파일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1407 판결[20081113160911527].hwp |
| 판결표시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공사계약보증금 등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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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1.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
| 판결요지 | 1. 「민법」 제398조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 |
| 판례파일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20081113160841957].hwp |
| 판결표시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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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1. 갑이 지능이 박약한 을을 꾀어 돈을 빌려주어 유흥비로 쓰게 하고 실제 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2. “가”항의 경우 취소의 결과 발생한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
| 판결요지 | 1. 갑이 지능이 박약한 을을 꾀어 돈을 빌려주어 유흥비로 쓰게 하고 실제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이고 더욱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원인이 되었던 갑의 기망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도 미쳤으므로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의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2. “가”항의 경우 취소의 결과 발생한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
| 판례파일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20081113160939336].hwp |
| 판결표시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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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이사직 사임통보를 받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위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이사직 사임통보를 받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판례파일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20081113161008289].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