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외국인은 ①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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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로서 국내 장기체류를 위해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 거소이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이전신고
☞ 국내거소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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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위해 2년간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유학을 가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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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거나,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기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사유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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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례등록부 정정 및 정리를 하려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이하 “등록”이라 함)을 한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함)로서 등록기준지를 가지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자가 가족관계등록 창설하려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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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현재 미국국적자로 미국 거주 중)의 아들(미국국적, 25세)이 국내 기업에의 취업을 위해 F-4 사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안의 경우 아들은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으므로 사증발급신청서에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는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만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 신청방법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F-4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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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계약 외의 원인(상속·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 외국인투자자가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토지취득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증여의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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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제한사항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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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의 범위
☞ 재외동포의 범위는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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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또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외국투자자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허가 대상인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허가대상 토지
☞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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