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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자: 집회(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
    조회수: 967
    추천수: 275

    질문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참가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시위)에서 화염병 등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행해서는 안 되며, 집회(시위)에서 국기를 사용한 경우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국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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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자: 집회(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
    조회수: 970
    추천수: 273

    질문 집회(시위)를 주최하려고 하는데 주최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는 소음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옥내집회 주최자의 경우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해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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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민: 이재민 구호
    조회수: 1031
    추천수: 276

    질문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된 경우 어떠한 구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재민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 등의 지급 및 의료서비스, 장례비 지원 등의 응급구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재민은 공공시설·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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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자: 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조회수: 1043
    추천수: 316

    질문 집회(시위) 도중 경찰로부터 자진 해산명령을 받았습니다. 좀 불합리한 처분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산명령을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집회·시위의 목적이 금지된 것인 경우,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에 개최하는 경우,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장소를 위반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시위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解散)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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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민: 재난복구비용 지급을 위한 피해사실 신고
    조회수: 1052
    추천수: 293

    질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또는 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재난복구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사실을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등급에 따라 재난복구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피해사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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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민: 주택파손 등에 대한 지원
    조회수: 1102
    추천수: 313

    질문 홍수로 집이 절반정도 파손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침수, 유실, 전파 및 반파되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주택피해의 유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해당 주택의 세입자인 경우에도 세입자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주택피해의 유형
    ☞ 주택유실(流失): 홍수 또는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주택전파(全破):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개축(改築)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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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자: 집회(시위)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조회수: 1109
    추천수: 318

    질문 집회(시위)에서 질서유지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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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자: 집회(시위)의 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조회수: 1130
    추천수: 347

    질문 집회(시위)를 신청했는데 경찰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기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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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회수: 1147
    추천수: 306

    질문 홍수로 인해 마을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어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국고의 추가지원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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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품 소지자: 총기 대여
    조회수: 1148
    추천수: 276

    질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타인에게 총기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게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양도할 수 없으며,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양수할 수도 없습니다.
    ◇ 양도인·양수인의 자격 제한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양도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이들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양수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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