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장기요양급여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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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은 치매검진사업에 따라 실시되는 검진을 받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대상자는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치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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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시는군요.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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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상태(신체기능, 인지 및 행동변화 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건강상태일지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등급이 다르게 판정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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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83만원(노인단독) 또는 132만8천원(노인부부)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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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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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보세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도 얻고,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가까운 시·구청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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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서 해당 연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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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입소자가 전부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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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인 노인이 연금 신청을 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 받을 수 없었던 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시기
☞ 연금 신청은 65세 생일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65세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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