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으로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보급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은 일정한 참여자격을 갖추면 각종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일반보급보조사업 참여
☞ 일반보급보조사업이란 일반건물·시설물 등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
>>> 더보기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란 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② 개발된 기술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③ 전력 또는 그 밖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태양광에너지, 태양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개념과 종류
>>> 더보기
선풍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선풍기는 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란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받거나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 더보기
제가 결혼할 때 사온 냉장고가 벌써 10년이 넘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절약되는 제품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제품을 골라야 좋을까요?
☞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제품이며, 구입 시 전기냉장고 전면을 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으므로 에너지가 절약되어 경제적입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 ∼ 5 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더보기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확정배출량을 실수로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부과금이 많이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조정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 잘못된 경우와 같이 부과금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업자는 부과금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기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4종 사업장으로서 기본부과금에 한하여 부과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습니다.
>>> 더보기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연비가 좋은 제품이 연료가 절약되어 자동차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는데, 자동차 연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연비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서,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을 확인하면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이 좋은 자동차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유형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표시 방법
☞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다음의 표시 방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표시합니다.
이미지 단락
>>> 더보기
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공사의 진행을 중지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계속 진행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가처분이란 환경을 침해하는 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행합니다.
>>> 더보기
사업장이 생산량의 증대로 인해 이미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초과가 우려될 경우 배출허용총량의 증량이 가능한가요?
기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증량은 곤란하며, 타 사업장의 잔여 배출량을 구매하여 증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또는 전력 수급을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총량관리대상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배출허용총량 이전
☞ 총량관리대상 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물질별로 그 연도 내에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해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고려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지역배출허용총량,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
◇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고려사항
☞ 서울특별시장 등은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