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착공을 한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장건설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사유
☞ 다음의 사유로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장설립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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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우에는 공장부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장부분등록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등록하여 공장의 일부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모든 공장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2개 업종 중에 1개 업종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업종을 1개 업종으로만 변경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후 나머지 1개 업종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을 추가하여 공장을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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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후에 수도권 등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지원제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이전기업제도
☞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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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지기준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입지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을 설립하려는 토지의 이용규제 정보 또는 입지조건을 직접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www.femis.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 입지기준 확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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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신발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신발 제조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인수받은 신발공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란,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단지 기존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의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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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서로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상호 간에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공장설립승인은 취하(取下)하고 다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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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승인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장이 폐업되어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에 다시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제조시설설치승인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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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이던 공사 또는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서의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에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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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용도로 사용 중이던 건물의 1층을 공장 부대시설로서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다고 보아 공장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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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공장설립 업무대행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장설립 절차를 대행하여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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