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검사 또는 확인 등을 하여 그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으면 그 인증을 취소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믿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인증의 보고 및 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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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사람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합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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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 판매한 경우에 처벌되나요?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거나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 부정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친환경농산물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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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배하는 작물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유기농산물은 1년)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이후에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사용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의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
☞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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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품은 포장·용기 등에 친환경농산물의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표시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은 포장·용기 등에 정해진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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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말합니다.
◇ 친환경농산물의 개념
☞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말합니다.
☞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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