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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불량식품 회수
    조회수: 25
    추천수: 8

    질문 자주 즐겨먹던 식품이 불량식품에 해당하여 강제 회수처분 됐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불량식품 회수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불량식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①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는 자진회수 방법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하는 강제회수 방법이 있습니다.
    ◇ 식품회수제도
    ☞ “식품회수제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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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표시
    조회수: 28
    추천수: 7

    질문 아이들이 마트에서 파는 과자를 즐겨먹는데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아이들이 먹을 과자를 고를 때에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임을 인증하는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표시와 각종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 신호등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빙과, 빵,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와 같은 조리된 식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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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식중독 대처방법
    조회수: 28
    추천수: 7

    질문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구토와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은 후에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 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 외에도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식중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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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불량식품이란?
    조회수: 29
    추천수: 8

    질문 불량식품이 정확히 어떤 식품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답변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 불량식품의 개념
    ☞ 불량식품이란 ‘부정·불량식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값싼 원재료 또는 독성이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유해·위해물질 등을 사용한 식품 등을 불량식품이라 하고, 내용물의 크기·중량·무게 등을 속이거나 다른 성분 등을 사용하거나 모방한 식품, 허가나 신고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받지 않은 식품, 허위 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케하는 식품 등을 부정식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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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불량식품 신고
    조회수: 30
    추천수: 6

    질문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신고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불량식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전화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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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안전한 식품 고르기
    조회수: 32
    추천수: 10

    질문 안전한 식품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식품구매 전에는 원산지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가공식품 KS인증제도와 같은 각종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의 원산지표시 확인
    ☞ 특정 농수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수산물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나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또는 소금에 대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등은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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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조회수: 32
    추천수: 9

    질문 아이들이 등하교 길에 불량식품을 사먹을까 걱정이 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불량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답변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의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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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식품이물질 발견
    조회수: 35
    추천수: 9

    질문 마트에서 구매한 식품에서 벌레같은 이물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식품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할 경우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발견일시를 확인한 다음 제품을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또한 식품 포장지와 구매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서 제조회사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이물발견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 이물이란?
    ☞ “이물(異物)”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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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불량식품 피해보상
    조회수: 36
    추천수: 10

    질문 길거리에서 사먹은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치아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도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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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분쟁: 의무기록의 작성방법
    조회수: 874
    추천수: 218

    질문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무기록의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이 그다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이 별도로 있나요? 또한 얼마나 자세하게 기재되나요?

    답변 진료기록부의 특별한 작성방법은 없으나,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
    ☞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재량에 따라 문제중심 의무기록 작성법, 단기의무기록 작성법 등 의료행위의 내용과 치료의 경과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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