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주변 거리의 작은 부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모집행위는 불법아닌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하는 모집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 신용카드업자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용카드회원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통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안됩니다(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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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합니다.
◇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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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이 있어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펀드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펀드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펀드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펀드가입 전,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 받을 수 있으며, 펀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직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판매자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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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가 있던데, 신용카드와 무슨차이가 있나요?
선불카드는 미리 돈을 내고 카드형태로 돈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카드로서, 일상적으로 버스매표소에서 충전받는 버스카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불카드는 카드 사용시마다 해당 사용금액이 통장에서 직접 빠져 나가는 카드를 말합니다. 그러나 직불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 활발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 신용카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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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입계약 체결 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후에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약관의 경우에는 미리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약관에 유보해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약관의 설명의무 등
☞ 신용카드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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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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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투자하려고 해도, 시세조종과 같은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한 것 같아 투자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우리법은 어떠한 처벌을 하고 있나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에게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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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펀드가입 절차가 복잡해 지고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행위 규제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는 일반투자자에 집중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야 하며(적합성의 원칙, Know-your-customer-rule), 금융상품의 내용 및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여(설명의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펀드가입 시 절차가 까다로워 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모두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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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의사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상장기업에 관한 자료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하여 일부만 유리한 투자정보를 가지게 되는 일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기업공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자료에는 발생시장의 공시자료와 유통시장의 공시자료가 있습니다.
발행시장의 공시자료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등이 있으며, 유통시장의 공시자료는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등의 정기공시와 주요사항 보고서 및 거래소에 공시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와 공정공시, 조회공시, 자율공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자료는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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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서 이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할부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할부철회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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