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쓰레기 중 가정에서 배출하는 각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구 등은 생활폐기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고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등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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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건물청소대행업)을 창업할 때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위생관리용역업의 영업신고를 할 때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위생교육 이수
☞ 위생관리용역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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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빌라에는 여러 세대의 맞벌이 부부가 살고 있어 주차장이나 계단 등 공용부분의 청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청소를 누구에게나 시킬 수 있나요?
개인이 거주하는 실내 공간의 청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청소의 대상이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생관리용역업(건물청소대행업)을 신고한 자가 청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청소를 대행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건물청소의 대행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또는 시설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은 위생관리용역업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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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총은 산업용총의 일종으로 청소용, 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총포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청소총의 허가
☞ 청소총은 산업용총의 일종으로 청소용, 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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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수 20실 이상의 여관 및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와 같은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소독 의무자
☞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여러 사람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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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저수조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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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기준이 있나요?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실, 차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기준
☞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기준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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