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21세인 딸과 만 5세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만 20세가 넘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다자녀 추가 소득공제는 만 20세를 초과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20세가 초과된 자녀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2명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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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은 없게 되는 건가요?
만 0~2세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만 3~5세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로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약 5~7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금액
☞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육료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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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일부터 만 0~5세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2만원에서 최대 39만4천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5세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지원금액
☞ 양육수당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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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도 3살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양육을 맡길 만한 곳이 없어 육아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과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함) 지급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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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3급 지체장애로 현재 10살입니다.
그간 병원에 있다 최근에 퇴원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취학연령이 지났는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입니다.
그러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 보육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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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금연구역까지 담배냄새가 넘어와서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정부의 새로운 금연정책에 따라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상 공중이용시설인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PC방의 경우에는 업주 및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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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구제역, AI, 신종플루 등 각종 감염병이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구제역은 사람에게도 감염되나요?
구제역은 동물만 걸리는 가축전염병으로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감염병
☞ 감염병은 법령상 감염병의 속도나 위해성에 따라 제1군부터 제5군전염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인수공통감염병에는 AI, SARS, 일본뇌염, 광견병 등이 있습니다.
◇ 감염병 확산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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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은 비타민제나 홍삼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요즘 워낙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몸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식품으로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홍삼, 비타민제, 영양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제조에서, 유통,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사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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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카운터 주변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담배광고 포스터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담배에 관한 광고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그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게만 한다면 사안과 같이 광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경고문구 등의 표시
☞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 포장지 앞면·뒷면,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및 잡지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을 각각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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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근처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가게를 내볼까 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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