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다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어린이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장해급여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외의 원인으로 인한 어린이의 자살, 요양기관의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상태 악화 등의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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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각종 재난 발생을 대비한 어린이 동영상 교육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관련 사이트를 알고 싶어요.
☞ 소방방재청의 어린이 네마(kids.nema.go.kr)
재난 발생 시 대처법 등에 대한 동영상과 퀴즈, 과거 실제 재난장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안전학교(www.go119.org.),
어린이안전교육관(www.isafeschool.com.), 한국 119소년단(young119.or.kr.),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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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절차는
① 학교안전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
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어린이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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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우리아이가 뾰족한 부분에 찔려 다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마감처리가 잘못되어 플라스틱이 튀어나와 있더군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장난감과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www.ciss.or.kr)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정조치를 받거나 리콜 권고를 받게 됩니다.
◇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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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불쌍한 아이가 더 이상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에 우리 집에서 돌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위탁"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하고, 아동이 보호받는 동안 아동과 친가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유지해주어 위탁보호아동이 조속한 시일에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위탁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정위탁지원센터(www.foster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상담 및 문의는 ☎1577-140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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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발찌 부착이 효과가 있다는데, 모든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나요?
검사는 아동·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한 자 중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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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학교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어린이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학교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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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놀이터의 모래는 사람과 애완견 등 외출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기생충(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검출 시 위생소독을 하거나 모래교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준수명령을 받게 되고,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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