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 제한 등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대로 자동차의 통행 금지, 통행 제한, 정차·주차 금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합니다.
◇ 노상 주차장 설치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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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약 포장지를 보면 쉽게 뜯어지지 않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안전용기표시가 되어 있던데요. 이렇게 만들도록 한 근거가 있나요?
의약품의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하였거나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은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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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걱정됩니다. 학교 주변에는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성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및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신청
☞ 아동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 또는 도시공원의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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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딸아이 키우기가 너무 어렵네요. 우리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는 2010년 1월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로 유죄확정판결과 함께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자와 2006년 6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의 경찰관서 열람 제공 대상자로 2010년 8월 24일 이후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범죄자에 대해 알고 싶다면, 자녀가 있다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전용 PC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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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그 놀이기구는 더 이상 운행하지 않나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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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잃어버린 후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자식을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과 실종아동을 찾으려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 동의를 받아 혈액, 모발, 타액 등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액 채취 및 유전자검사는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인지를 확인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 유전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누구든지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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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하철에는 대부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던데요 왜 설치하는 건가요?
지하철에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승강장에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비상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지상을 계단으로 직접 연결한 별도의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정거장의 각 구조물은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불연재료로 만드는 등 지하철 안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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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 시 어린이는 어떻게 보호를 받나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 보육시설종사자, 학원강사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릴 때 안전을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는 다른 운전자들로부터 특별보호를 받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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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을 신고하려는 경우 ☎182 또는 ☎117로 전화하거나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www.182.go.kr)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확인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처리 등을 위한 사무시설 및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등 경찰정보통신망을 운영해야 합니다.
◇ 실종아동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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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이가 항상 멍이 들어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은데,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부모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577-1391 또는 ☎129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동학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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