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직무교육은 무엇이고,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직무교육은 보육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되는데,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났거나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은 때로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은 매 3년 마다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무교육훈련시간은 40시간입니다.
◇ 일반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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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육교사가 꿈입니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가져야 합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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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15명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데, 모두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에는 몇 명의 보육교사를 두어야 하나요?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아 7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두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인 영아 15명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보육교사는 3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보육교사 1명당 보육대상 영유아의 정원 기준
☞ 만 1세 미만 영아: 3명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영아: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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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 사고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가 안전사고로 보육 영유아에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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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인가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인가신청 절차
①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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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60여명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 및 간식 관리를 위해 별도로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어야 하나요?
영유아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별도로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식단을 작성할 때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영유아 5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시·군·구청 위생 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별도로 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유아 60여명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나 조리사는 별도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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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6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중 여성근로자는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나요?
네,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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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을 쌓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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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사는 친구들끼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자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설치한 후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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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민원인이 특별자치도청·시청·군청·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대상
☞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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