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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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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 보육료 지원
    조회수: 53
    추천수: 19

    질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은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만 0~2세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만 3~5세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로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약 5~7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금액
    ☞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육료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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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 양육수당
    조회수: 56
    추천수: 20

    질문 2013년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만 0~5세의 영유아는 모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요. 저희 아이는 잔병치레가 많아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있는데, 저희 아이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3년 3월 1일부터 만 0~5세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2만원에서 최대 39만4천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5세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지원금액
    ☞ 양육수당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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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교육: 방문판매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조회수: 1016
    추천수: 326

    질문 출판사의 방문판매사원의 말에 혹해서 유아용 전집을 구입했는데 경솔했던 것 같아 도서구입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방문판매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도서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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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교육: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조회수: 1022
    추천수: 321

    질문 인터넷으로 하는 학습계약체결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러닝 계약 시에는 ①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②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③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 공급방법 및 시기,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계약조건은 어떠한지, ④ 계약 후 자신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⑤ 계약 전 안내받은 내용과 약관상의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같은지, ⑥ 이러닝 프로그램이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대로 제공되는지, ⑦ 계약 전후로 사업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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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교육: 학원 교습비등의 반환
    조회수: 1063
    추천수: 342

    질문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등록시키고 일주일 후부터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수업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어유치원은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학원입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의 수업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 중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 교습비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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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교육: 유치원에서의 안전관리
    조회수: 1078
    추천수: 325

    질문 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유치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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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교육: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조회수: 1085
    추천수: 322

    질문 아이를 유아체능단에 보낸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미 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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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교육: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조회수: 1089
    추천수: 344

    질문 아이 생일 선물로 구입한 장난감자동차가 3일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절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완구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 소비자는 완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아동용품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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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교육: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조회수: 1092
    추천수: 326

    질문 방문지도 학습지를 신청했지만 학습효과가 적은 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해지요청을 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학습지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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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교육: 원아의 건강관리
    조회수: 1105
    추천수: 344

    질문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무엇이고 언제 실시하나요?

    답변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의 개념 및 시기
    ☞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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