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차를 샀는데 시트각도 조절이 매끄럽지 않아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가 꽤 많던데 리콜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리콜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리콜조치를 하면 소비자는 그 결함에 대해 수리·교환·환급·파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리콜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기 보다는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운영하는 핫라인(080-900-3500)이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ciss.or.kr)를 통해서 물품 등의 결함정보를 제공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결함사실을 알려서 다른 피해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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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기를 구입하였는데 제품 불량으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알아보니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던데 단체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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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기를 사용하는데 타는 냄새가 나더니 불이 붙어 거치대가 다 탔어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믹서기와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제조물책임)이 있습니다.
◇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2.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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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
☞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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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및 사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www.consumer.or.kr),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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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절차 개시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집단분쟁조정이 이루어지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조정 시작
공고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결하면, 이 사실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및 일간신문에 14일간 게재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는 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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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터나 압력솥, 건전지 같은 제품들은 위험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제작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어린이보호포장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의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공산품 안전인증이라고 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에는 반드시 안전인증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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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에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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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려고 하는 물품이 안전한지, 이 물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는지를 알 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사망했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소비자의 재산상의 위해(危害)를 가져오는 등 소비생활에서 발생되는 위해물품, 위해경위, 위해내용, 위해부위 등에 관해 기록한 정보를 통해 위해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위해정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로 인해 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해정보관리라고 하는데, 현재 수집된 위해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www.ci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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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을 취소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명확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업자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게도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해야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결제대금 지급을 청구받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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