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해서 아이들의 학교를 옮기게 되었어요. 전학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전학시키면 됩니다.
◇ 아이 전학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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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다가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청주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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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이사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해당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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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수수료의 계산방법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3,19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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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이사도중에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삿짐 관련 피해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나요?
다음의 항목들을 실천하면 이삿짐 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반드시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귀중품은 이사 전에 본인이 따로 보관하세요. ④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⑤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⑥ 보관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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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원룸) 월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로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수수료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청구된 수수료가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중개수수료의 계산방법
☞ 주택임대차에서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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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를 등기하는 제도는 없다는데, 전세권등기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인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보증금의 보호방법
☞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 또한 ③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굳이 등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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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으로 전세아파트를 얻어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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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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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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