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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신원보증인의 책임
    조회수: 2061
    추천수: 607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이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답변 신원보증계약은 계약성립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사안의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은 시점이 신원보증인인 아버지의 사망 전이라면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사망 후라면 상속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위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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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어음보증
    조회수: 2080
    추천수: 663

    질문 어음보증인은 어음상 채무 외에 그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채무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답변 어음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만 질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어음보증"이란
    ☞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 액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증에 의해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어음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어음 또는 보충지에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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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주택 개인 보증
    조회수: 2086
    추천수: 668

    질문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싶어 알아보다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 개인보증 제도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개인보증"이란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개인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개인보증의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개인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함. 이하 같음)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함)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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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조회수: 2110
    추천수: 653

    질문 나라에서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연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제도고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도 낮고(변동금리 적용, 3개월 CD 금리 + 1.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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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독촉절차)
    조회수: 2123
    추천수: 618

    질문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대신 돈을 갚았습니다. 요즘 친구가 형편이 좀 나아진 듯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알겠다고는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빠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란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執行權源,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 문서를 말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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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조회수: 2131
    추천수: 578

    질문 친구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부탁을 해서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 친구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이란
    ☞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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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연대보증인의 책임
    조회수: 2166
    추천수: 621

    질문 형이 사업자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주었어요. 변제기가 되자 채권자가 형에게는 가보지도 않고 제게 찾아와 대신 돈을 갚으라는데 줘야 하나요?

    답변 연대보증의 경우 단순보증과 달리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채무자이든 보증인이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단순보증에 비해 보증인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채권자의 이행청구 및 연대보증인의 대응
    ☞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가 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차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이행을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는 없고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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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조회수: 2282
    추천수: 616

    질문 사촌형의 보증인으로서 A와 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A가 사촌형에 대한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사촌형에게만 통지한 경우 저의 보증책임은 소멸되지 않나요?

    답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 외에 별도로 보증인에게도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보증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B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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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소액사건심판)
    조회수: 2300
    추천수: 633

    질문 친구의 빚보증(1천만원)을 섰다가 대신 빚을 갚고 친구에게 여러 번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적은 액수의 돈을 소송을 통해 받으려는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법원 소장접수 담당 사무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이란
    ☞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 소송목적의 값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액수를 말함)"가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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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보증인의 자격
    조회수: 2301
    추천수: 604

    질문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보증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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