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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봉사료(팁) HOT! 추천
    조회수: 3810
    추천수: 1144

    질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하던데, 손님에게서 받은 팁도 임금인가요?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 지급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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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임금의 시효 HOT! 추천
    조회수: 3994
    추천수: 1077

    질문 6년 전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임금·퇴직급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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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 무단 결근 HOT! 추천
    조회수: 3801
    추천수: 1072

    질문 몸이 아파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무단결근의 판단 기준
    ☞ 어떠한 경우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될 것인가는 무단결근을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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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추천
    조회수: 3172
    추천수: 1055

    질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모두 지나도록 취업을 하지 못했는데, 노모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합니다. 구제방법이 없나요?

    답변 “개별연장급여”란 고용센터의 장이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 개별연장급여 지급 대상
    ☞ 실업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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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추천
    조회수: 3328
    추천수: 1045

    질문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데, 수급자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수급자격”이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장(이하 “고용지원센터의 장”이라 함)으로부터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실업 신고라고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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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 횡령, 손해, 사고 추천
    조회수: 3359
    추천수: 1037

    질문 과실로 부실기업에 대출을 하여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을 이유로 은행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답변 횡령, 배임, 절도 등 회사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입니다.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의 내규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없이 신용거래를 시작하고, 거래 중에도 거래처의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합니다.
    ◇ 횡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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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통상임금 HOT! 추천
    조회수: 3685
    추천수: 1034

    질문 통상임금은 기본금, 고정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통상임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算定)하는데 쓰입니다.
    ◇ 통상임금의 산정(算定) 기초가 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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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최저임금의 적용 HOT! 추천
    조회수: 3941
    추천수: 1030

    질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답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 수준의 임금이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및 외국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 2010년 최저임금
    ☞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또는 일급(1일 8시간 기준) 32,800원입니다.
    ◇ 2011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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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 제도: 퇴직금 산정에서의 계속근로기간 추천
    조회수: 3368
    추천수: 1020

    질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도 있나요?

    답변 계약직근로자가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이 반복된 기간,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임시직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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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추천
    조회수: 3267
    추천수: 1018

    질문 정신ㆍ신체의 장애가 현저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최저임금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家事)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절차
    ☞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적용제외 인가 대상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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