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을 하다 석면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석면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석면피해구제 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한정되므로 근로자는 「석면피해구제법」상의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석면피해구제의 대상자
☞ 석면피해구제의 대상자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입니다.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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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제조, 수입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전혀 생산되거나 유통되지 않고 있나요?
아닙니다. 석면의 함량이 0.1% 이하이거나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의 경우에는 제조되거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 석면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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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를 입어 구제급여를 신청했는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한국환경공단의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심사청구로 인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청구절차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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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석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석면피해는 구체적인 원인자(原因者)를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석면사용으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해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중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사업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라 합니다.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징수대상
☞ 환경부장관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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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께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아 요양생활수당을 24개월 동안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남아있는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요양생활수당 지급 대상자
☞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요양급여 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 대상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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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니 석면폐증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석면피해는 지원받을 방법이 있다고 알아보라고 하던데 석면피해는 무엇이고 지원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석면피해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것을 말하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개념
☞ “석면피해”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것을 말합니다.
☞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해 발생하는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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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광산 인근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데 석면 때문인지 숨쉬기가 너무 힘듭니다. 석면피해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피해조사 신청절차
☞ 신청
- 신청인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검사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갖추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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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을 하려고 합니다.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있다고 하던데 권고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산후조리원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음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음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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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중 왜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에만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을 두었나요?
석면폐증은 호전되는 경우가 의학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악성중피종과 폐암은 수술 후 5년 이내에 재발하지 않으면 국내외적으로 완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
☞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석면피해인정이 취소될 때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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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께서 석면질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특별유족은 유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유족인정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의 한국환경공단에 유족인정 여부 결정 청구 → 한국환경공단의 특별유족인정 결정 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념
☞ 특별유족인정이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받으려는 자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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