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음식점은 별도로 정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월평균 근로자수의 20퍼센트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지원기준율 이상인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지원기준율(음식업에 대한 지원기준율은 4퍼센트)을 넘는 귀사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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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창고에서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재고정리를 할 직원을 뽑으려 합니다. 일이 힘들다 보니 나이제한을 두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창고업무와 같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 사업주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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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50명이 근무하는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저희 공장에 고용해야 할 고령자는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제조업자로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의 2퍼센트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해야 할 고령자는 최소 7명 이상입니다.
◇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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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년퇴직이 2년 정도 남았는데도 나이가 많다고 불리한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연령차별에 해당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채용,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무배치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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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직원들의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56세로 연장하려 합니다. 이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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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모집·채용 분야에서 연령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는 사람은 국번없이 1331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 접수하면 됩니다.
◇ 연령차별에 대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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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고령자에 대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고령자는 구체적으로 몇 세를 의미하나요?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고령자 등의 개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의 개념을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고, 고령자가 아니지만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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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1월 말까지(해당 연도 중에 받으려는 사람은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서,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일정 기간 고용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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