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실시한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임금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평화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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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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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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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 사장이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취업방해 금지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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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 절차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해고 절차규정이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해당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 절차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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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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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 퇴직(사직)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향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사직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표(사직원)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퇴직(합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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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한가요?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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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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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먼저 폭행을 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직장 상사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상사와는 화해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폭력행사를 징계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그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정당한 해고입니다.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고 사례
☞ 회사 내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이사와 상무에게 욕설, 폭행을 한 것은 회사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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