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 취업촉진 수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취업촉진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이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 조기 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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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4명인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 4 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장 사업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사업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주(농장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인 3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당연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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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 “수급자격자”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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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구제방법이 없나요?
실업 신고를 한 후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급자격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상병급여 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신고 이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傷病)급여 지급이 아닌 수급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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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연장급여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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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실업 신고를 했는데,
수급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구제방법이 없나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원처분을 한 고용지원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청구 기간
☞ 심사 청구는 위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심사 청구 방식
☞ 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사 청구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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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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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대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재취업활동을 한 것처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수급자격자는 실업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 인정 대상 기간”이라 함)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하 “고용센터의 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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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싶은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훈련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자나 실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이 원하는 과정을 수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모집은 훈련기관에서 기준에 맞게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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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 것처럼 속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가 적발되었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고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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