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부사관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육군에서는 여군부사관, 헌병부사관, 법무부사관, 군종부사관 및 군악부사관 영역에서 일정한 지원자격을 갖춘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해군에서는 일반부사관, 기술계열부사관 및 군악부사관 영역 등에서 일정한 지원자격을 갖춘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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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여성은 남성과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임신 및 출산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를 군대에서 배려해주나요?
☞ 군인은 「군인복무규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받습니다(「군인사법」 제46조). 군인이 받는 휴가의 종류는 연가(年暇)·공가(公暇)·청원휴가·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군인복무규율」 제39조제1항).
☞ 여성 군인도 남성 군인과 동일하게 군사 훈련 및 군복무 생활을 합니다. 다만, 신체적 차이로 인해 임신 및 출산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군인은 출산 및 사산, 생리기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경우 육아를 위한 시간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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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상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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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시민을 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급박한 위험에 처한 ③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④ 구조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됩니다.
◇ 의사상자의 범위
☞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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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 장교와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합니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지원자의 능력을 실제로 증명하는 전형(銓衡)에 따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
☞ 장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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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 여성의 군대 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합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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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실시 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신청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 7등급부터 9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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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의사상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의사상자 인정신청 방법
☞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의사상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사상자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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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장교가 되려면,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지원자의 지원자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지원하면 됩니다.
☞ 장교 지원자격에 따른 구분
테이블 단락
① 사관학교 입학을 통한 사관생도 지원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한 사람은 사관학교 졸업 및 일정 기간의 훈련 이후 장교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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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참전유공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만 해당)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참전유공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만 해당)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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