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재검역 신청 및 보상금
☞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산동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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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동물은 수입금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약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수입금지 물건에 해당한다 해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 수입금지지역(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경유한 경우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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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키우던 개 2마리를 국내로 데리고 오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고양이의 경우 지정검역물로서 4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정부기관이 발생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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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회는 외국에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앞을 볼 수 없어 맹인안내견과 함께 오셔야 하는데, 맹인안내견에 대한 수입검역절차가 까다로운가요?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관할 검역검사소(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필증인을 날인함으로써 수입검역절차를 대신합니다.
◇ 수입검역방법
☞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의 검역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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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갔다가 냉동참치가 너무나 저렴하기에 집에서 먹을 생각으로 일부 구입하여 가져오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해당 냉동참치가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휴대검역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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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위해 미국에서 햄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물 수입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다음의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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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쨈 2통을 사가지고 온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며,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쨈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하거나 수입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등 수입신고 대상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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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가의 식물을 B국가로 수출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거쳐 운송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검역절차가 필요한가요?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지역 경유
☞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함)은 수입항간에만 운송할 수 있으며,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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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탑재하여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수입금지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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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껍질을 까지 않은 호두를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오려 하는데, 괜찮겠지요?
안 됩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미국산 호두는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의 기주식물에 해당되어 수입금지식물입니다. 다만,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된 호두인 경우 껍질을 까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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