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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자: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정정보도 등 청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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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뉴스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싶은데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업체 중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즐겨찾기

인터넷 포털사이트사에 정정보도가 청구되는 경우 인터넷포털사이트사는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정정도보청구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기 때문에 해당 기사를 게시한 포털사이트 업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정정보도 등 청구
☞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은 제외됩니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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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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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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