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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운영: 체육시설업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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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육시설업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즐겨찾기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사람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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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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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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