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로그인박스

창업·운영

옥외광고물 설치자: 옥외광고업의 등록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조회수: 920
추천수: 275

질문 옥외광고업을 창업하려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옥외광고업을 창업하기 위한 자격이나 기준 등이 정해져 있나요? 즐겨찾기

옥외광고업을 창업하려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산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및 옥외광고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한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춘 후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업 등록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시각디자인기사·시각디자인산업기사·제품디자인기사·제품디자인산업기사·컬러리스트기사·컬러리스트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2. 시설 -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옥외광고업의 등록절차
☞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 사본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하기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대한 관련리스트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별명   비밀번호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00문100답 창업·운영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글자크기
점점커지게
원래크기로
점점작아지게

돋보기

생활분야 바로가기

GO

다국어 생활분야 바로가기

GO

법제처

국가정보법령센터

법령정보관리원

생활법령QR

SCHOOLAW 스쿨로 학교푝록 근절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원자력-핵에너지 종합법령정보사이트

내가찾은법령정보
내가찾은법령정보 공간

GO

즐겨찾기
등록된 즐겨찾기가 없습니다.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