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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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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즘 딸아이 키우기가 너무 어렵네요. 우리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즐겨찾기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는 2010년 1월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로 유죄확정판결과 함께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자와 2006년 6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의 경찰관서 열람 제공 대상자로 2010년 8월 24일 이후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범죄자에 대해 알고 싶다면, 자녀가 있다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전용 PC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원의 판결로 공개명령을 받습니다.
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 공개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③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자 중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및 집행
☞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위임을 받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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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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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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