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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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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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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감 |
·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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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1급 정교사 |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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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정교사 |
·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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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준교사 |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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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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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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