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법제처 직제] 제10조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각 기관의 업무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씌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생활법령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준 및 절차의 총괄ㆍ조정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홍보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조
6. 국내외의 생활분야 관련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내가찾은법령정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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