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해석사례, 행정심판재결례,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의미
<용어설명>
1. 법령해석
법령해석이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ㆍ기술적인 작업을 말하며,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처 등이 행하는 법령해석을 “정부유권해석”이라고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2. 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과거에 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례를 행정심판 재결례라고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16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시ㆍ도행정심판 위원회가 대표적인 행정심판위원회이며, 그 외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소속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
3. 대법원 판례
대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ㆍ적용하여 내린 판단ㆍ판결례(判抉例)입니다.
당사자의 제소(提訴)에 의하여 법원이 그 구체적인 소송에서 내린 법원의 판단은 그 사건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건에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같은 종류의 사건이 제소되어 법원이 재판을 할 때에는 먼저의 재판이 참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의 재판이 나중의 재판의 선례가 되어 사실상 구속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처럼 선례가 되는 재판이 판례입니다. 다만, 한국과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판례가 다만 법률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므로, 판례에는 정면으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분쟁에서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고,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라고 합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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