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로그인박스

소비자보호(구)

주요궁금사항

목차 펼치기 닫기

소비자보호(구)

  • 즐겨찾기에추가
  • ENGLISH
소비자보호(구)에관한 이미지
주요법령 보기
관련법령 보기
PDF 다운로드
ePub 다운로드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해서 각자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ㆍ자본ㆍ조직 등에서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에서는 관련 법령정보를 소비자안전을 위한제도, 특수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서비스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의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에도 그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2. 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내용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불공정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약관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표준약관을 만들어서 이 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하면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해서 소비자에게 표준약관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표준약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3. 2
    할부로 물건을 샀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4.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4.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5.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즐겨찾기에추가
  5. 3
    방문판매로 물건을 샀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6.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의 기간 내(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자 등이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방문판매거래의 취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7. 4
    다단계판매로 물건을 샀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8.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후 다음의 기간 내(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단계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다단계판매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다단계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다단계판매거래의 취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9. 5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10.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후 다음의 기간 내(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사업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5.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전자상거래의 취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즐겨찾기에추가

해석판례정보

  • 법령해석사례
  • 판례
  • 헌재결정례
  • 국민신문고
  • 100문100답
설문 조사
설문 조사
1. 소비자보호(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소비자보호(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글자크기
점점커지게
원래크기로
점점작아지게

돋보기

생활분야 바로가기

GO

다국어 생활분야 바로가기

GO

법제처

국가정보법령센터

법령정보관리원

생활법령QR

SCHOOLAW 스쿨로 학교푝록 근절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원자력-핵에너지 종합법령정보사이트

내가찾은법령정보
내가찾은법령정보 공간

GO

즐겨찾기
등록된 즐겨찾기가 없습니다.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