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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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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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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하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ㆍ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대방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도움을 얻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나 학교법인의 부동산 및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 이외에 행정관청의 별도의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집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매도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2. 「민법」상의 대리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주택매매계약의 체결을 대리한 것임을 표시하였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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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4.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만 있으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 소유권이전과 인도
    · 계약의 해제
    · 그 밖에 특약사항
    매매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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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토지를 매수했는데 매매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등기해주기로 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6.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등기이전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먼저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으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면 되고, 기존의 잔금지급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매계약의 효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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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일주일 전 주택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더 좋은 조건의 주택을 발견하여 이미 맺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8.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용되는 표준매매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하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계약금의 교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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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옥탑방을 월세로 주고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매수(買受)하여 매매대금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옥탑방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차임을 내가 받을 수 있나요?
  10.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를 매도인이 받지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부동산의 인도와는 상관없이 매수인이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등기나 단독주택에 대한 이전과 관계없이 매수인인 본인은 옥탑방의 차임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부동산에 대한 차임의 귀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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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 후 한 달이 지나서야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는 꼼꼼히 살폈으나 비가 오기 전에는 누수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누수가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 매수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위 하자가 심각하여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 즉 주택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만일 상태가 계약해제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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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서울 근교의 토지를 팔기로 계약했는데, 매수인은 바쁜 일이 있다면서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중도금 지급기일이 열흘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4.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의무를 지기 때문에 약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타당한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중도금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법언에 중도금 지급에 대한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위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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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서울시 내에 있는 3억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16.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각각 지급해야 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함 금액이며, 주택에 관한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매매대금이 3억인 부동산의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는 요율상한은 1천분의 4입니다.
    이 경우 중개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3억원 × 4/1000 = 120만원이 그 상한이므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약정이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120만원만 내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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