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하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ㆍ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대방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도움을 얻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나 학교법인의 부동산 및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 이외에 행정관청의 별도의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집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민법」상의 대리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주택매매계약의 체결을 대리한 것임을 표시하였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용되는 표준매매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하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위 하자가 심각하여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 즉 주택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만일 상태가 계약해제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의무를 지기 때문에 약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타당한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중도금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법언에 중도금 지급에 대한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02-2100-2600, 2580
Copyright (c) 2009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