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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