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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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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란, 사람이 아니면서 부동산거래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람들이 모인 단체 또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말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에서는 법인의 개념,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재단법인의 기관, 재단법인의 재산운영, 재단법인 지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2. 법인은 그 구성요소가 사람들의 단체이냐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냐에 따라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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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4. 재단법인 설립은 ① 정관의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 등의 ‘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재단법인 설립등기 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 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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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나요?
  6.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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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에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8.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정관변경이라 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정관으로 운영되고,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지만, ① 정관에 정관 변경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이 허용됩니다.
    ※ 정관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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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재단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나요?
  10.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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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비영리 재단법인은 어떤 이유로 해산하게 되나요?
  12.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파산, ④ 설립허가 취소가 있습니다.
    ※ 법인의 해산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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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법인의 청산이란 무엇이며,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14.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 법인의 청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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