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恐喝),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신체·물리적 유형에는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 걸기, 때리기 및 폭행 외에도 돈이나 물건 등을 감추는 것, 책상을 숨기는 것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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