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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학교폭력피해자는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및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같은 반 아이들이 제 책상을 자주 숨겨서 기분이 나빠요.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2.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恐喝),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신체·물리적 유형에는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 걸기, 때리기 및 폭행 외에도 돈이나 물건 등을 감추는 것, 책상을 숨기는 것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 학교폭력의 범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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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했어요. 집단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학교폭력에 관한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4.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학교 및 학교폭력 관련 단체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 학교폭력 상담기관으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역 상담실 및 사이버경찰청 등이 있습니다.
    ※ 학교폭력 상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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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분쟁조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① 학교폭력분쟁조정 절차는 학교폭력발생 → ② 분쟁당사자의 조정 신청 → ③ 5일 이내 분쟁조정의 일시·장소 통보 또는 분쟁조정 거부의 통보 → ④ 자치위원회의 조사 → ⑤ 분쟁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 및 조정권자의 조정안 제시) → ⑥ 분쟁조정의 종료(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 ⑦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합의서 작성 및 교육감에게 보고)의 순서에 따릅니다.
    ※ 학교폭력의 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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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학교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8.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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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고등학교 선배 3명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10. 선배들이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이는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의 형사책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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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같은 초등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2.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은 「형법」과 「소년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인 경우의 형사책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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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같은 학교의 친구를 때려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이 경우 부모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14.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학생들이 집단폭행을 가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책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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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학생들이 싸워서 한 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경우 교사인 제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16.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 및 학교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교사 및 학교의 책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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