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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1(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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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1(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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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사업구상, 사업규모 결정 및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때 공장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시 창업자는 국가로부터 창업자금,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등의 지원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의 세금혜택, 기술개발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벤처기업은 해당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일정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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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작은 음식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 음식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분류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규모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인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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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대학친구들과 함께 벤처기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벤처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6.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중 하나의 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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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기업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벤처기업이 되는 건가요?
  8.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사업초기에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연구개발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확인신청을 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벤처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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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중소기업 창업을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중소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0.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시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 또는 업종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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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등록과 법인사업자등록이 있던데, 각각 어떠한 장점이 있으며,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2. 창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형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법인사업자와 달리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그 밖의 개인사업자 창업절차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법인사업자 창업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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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중소기업을 창업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을 창업한지 5년이 넘은 사업자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14.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중소기업창업자가 개별 자유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농지, 산림, 환경, 국토계획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중소기업창업자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창업한지 5년이 넘은 사업자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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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벤처기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창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창업상담이나 경영지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16.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상담회사의 현황은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홈페이지(www.kmcca.ne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회원사정보란에서 각 중소기업상담회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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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신기술을 개발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8. 국가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게 기술보증서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술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신용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신용보증(www.kibo.or.kr)에 보증신청을 하여 기술평가와 심사·승인 후에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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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작은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창업 시 어떤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 시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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