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형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법인사업자와 달리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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