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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은 다양한 기관과 방식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 유치원은 대표적인 영유아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유치원교육과 관련하여 원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치원의 장이 부담하는 건강관리, 급식 및 식단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의 의무와 만 5세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 3~4세아 등에 대해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교육은 유치원 교육 외에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와 같은 학원, 평생교육기관의 영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 체육시설의 유아체능단 프로그램, 이러닝, 학습지, 도서, 완구나 학용품 등을 활용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각 교육방식별로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강료 환불,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무엇이고 언제 실시하나요?
  2.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건강검진은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실시됩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시기에 각 1회 실시하고, 이 중 영유아 구강검진은 18개월, 42개월, 54개월 시기에 각 1회 실시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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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급식시설의 상태가 불량해보여 원장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조리실, 식품보관실 등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해당 유치원은 관할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따라서 관할 지도·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 확인 및 시정 명령 요청을 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의 급식 및 식단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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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유치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안전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유치원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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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치원 통학 시 안전관리 및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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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아이가 이번에 만 5세가 되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0. 201년 1월 1일 현재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출생한 만 5세인 유아는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도 가능]. → ②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단, 부산지역의 경우 부산은행)에 가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③ 발급받은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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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등록시키고 일주일 후부터 다니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미리 납부한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12.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기관으로 유치원 설립인가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규모 등을 갖추고 정규 유치원 교사에 의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인데 반해 영어유치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학원입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의 수업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 중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어유치원(학원)의 수강료 반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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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아이를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시켰는데(수강기간 3개월) 다니다보니 생각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네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4.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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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아이를 유아체능단에 보내려고 합니다. 수강하기 전 아이의 안전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6. "유아체능단"이란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유아체능단 등록 시에는 해당 체육시설이 법령상의 시설 기준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지, 수강료 반환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체육시설의 준수의무 및 수강료 반환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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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인터넷으로 하는 학습계약체결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8.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러닝 계약 시에는 ①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②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③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 공급방법 및 시기,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계약조건은 어떠한지, ④ 계약 후 자신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⑤ 계약 전 안내받은 내용과 약관상의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같은지, ⑥ 이러닝 프로그램이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대로 제공되는지, ⑦ 계약 전후로 사업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러닝 계약 시 주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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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방문지도 학습지를 신청했지만 아이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해지요청을 하니 환불은 곤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및 환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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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1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아용 도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2. 인터넷의 쇼핑몰을 통해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 믿을만한 곳인지 대표자의 성명이나 약관 등을 확인하고, 쇼핑몰에 대금 결제를 정정·취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송 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상규정은 어떠한지도 확인 후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아용 도서 구입 시의 주의사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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