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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을 통해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격, 건강보험료의 산정방법 및 감면요건, 보험급여의 종류를 설명하고,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의 해결방법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지역의료보험료는 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탈퇴가 가능한가요?
  2. 건강보험은 의료비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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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역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고민입니다. 이전 직장 다닐 때와 같은 금액을 낼 방법은 없나요?
  4. 네,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실업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사와 반씩 부담하던 금액을 임의가입자 혼자서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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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6.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만 가입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국내에 체류하며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및 동반(F-3)의 체류자격이 있고, 직장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유학·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
    ※ 외국인의 건강보험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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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는데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암 환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얼마인가요?
  8.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 등록을 신청한 경우,
    5년 동안 ① 입원·외래 진료비의 5퍼센트, ②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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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오랜 입원으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병원비가 나온 경우 이를 추가로 부담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10. 이 제도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는 중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원비 기준)이 소득 수준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1년 기준)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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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다음 달에 출산을 합니다. 국가로부터 출산비를 받을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12. 병원·의원·조산원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비는 자녀 한 명당 250,000원으로 자녀 순서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 출산비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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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도 해 준다던데, 어떤 사람이 대상이고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이 있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기본 건강검진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합니다.
    2) ‘암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중에서 암의 특성을 고려해 검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합니다.
    3) ‘영유아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세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인 시기에 각 1회 실시하고, 영유아 구강검진은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인 시기에 각 1회 실시합니다.
    ※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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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육아휴직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나요?
  16. 네,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60퍼센트를 경감받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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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저는 자영업자로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8.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활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2)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소유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2 이상 세대
    3)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거나, 행방불명되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4)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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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지역보험료를 너무 많이 납부하고 있는 것 같아 이의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해서 받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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