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특별시 : 2천 5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2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천 900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400만원까지는 채무자가 그대로 임차보증금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재산목록 작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