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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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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일반적으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ㆍ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당연복권 됩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개인파산ㆍ면책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개인파산·면책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인파산·면책절차도에 대해서는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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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4. “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換價)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개인파산·면책절차 개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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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개인파산ㆍ면책절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거나 소송진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 네, 있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법원에서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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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8. 아닙니다.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특별시 : 2천 5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2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천 900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400만원까지는 채무자가 그대로 임차보증금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산목록 작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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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10.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명 가구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3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는 2,319,599원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명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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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12.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도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법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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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내리기 전에 신청인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14. 일반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 파산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산선고와 그 효력>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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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파산을 동시폐지한다는 말이 제가 파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16.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 충당할 수 없고, 부인권 대상 행위도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인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동시폐지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시폐지결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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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책임이 면책되나요?
  18. 아닙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의 효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면책의 효력 및 취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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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개인파산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더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의 효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면책의 효력 및 취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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