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일용근로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근로일수)을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④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