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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사항,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등 근로조건, 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 건설일용근로자가 등록되지 않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요구 받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을 소개 받는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직업소개를 받기 전에 반드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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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나요?
  4.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든 구두로 체결하든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면 근로조건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임금체불,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입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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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건설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면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6. 건설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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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건설현장에서 원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을 받은 시공참여자(십장) 밑에서 일을 하였는데, 시공참여자가 임금을 주지 않고 도망갔어요. 이 경우 어떻게 구제받나요?
  8. 건설일용근로자는 시공참여자(십장)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원수급인에게 청구하고 원수급인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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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유보임금(쓰메끼리) 명목으로 임금을 두 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나요?
  10. 건설일용근로자라도 공사 진행기간, 일정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유보임금(쓰메끼리) 명목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일용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사용자를 임금 정기지급 원칙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구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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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무엇인가요?
  1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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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4.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퇴직공제금의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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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건설일용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6. ① 건설업자 등이 하는 건설공사 또는 ② 건설업자가 아닌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건설공사 등에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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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건설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8.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일용근로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근로일수)을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④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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