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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자’ 콘텐츠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과 전자금융거래, 금융실명거래를 포함한 은행예금계약 그리고 은행의 파산이나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에는 시중은행 외에 어떤 기관이 있나요?
  2. 은행 외에 다른 저축기관으로서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라고 합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지역 농협·축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이 있습니다.
    ※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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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은행은 예금이나 적금의 수입, 대출업무를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밖에 어떤 업무를 하나요?
  4. 은행은 기본적으로 고유업무인 예금과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업무를 합니다.
    그 밖에도 위 은행업무의 부수업무로써 채무의 보증이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과 겸영업무로써 파생결합증권의 매매, 채권의 모집·매출 등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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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은행에 적금을 부으려고 하는데, 은행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6. 은행은 예금 종류별 예금 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합니다. 따라서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금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의 ‘은행금리비교’란에서 시중 은행 간의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예금 및 은행 예금이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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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은행에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우대 및 비과세가 되는 저축상품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금우대 및 비과세 저축이란 무엇이며,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8. 세금우대 및 비과세 저축상품은 예금이나 저축의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현재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이자소득세 14%에 대한 10%)를 포함하여 총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중 세금우대 상품은 9.5%의 세금을 부과하며, 비과세 상품은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정기예적금과 노후생활연금신탁, 은행금전신탁 등이 있으며, 비과세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용협동기구 출자금 및 예탁금, 생계형저축 등이 있습니다.
    ※ 세금우대 및 비과세 저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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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금이 인출되고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컴퓨터가 해킹되어서 몰래 출금 되었다고 하는데,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0.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은행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 및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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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휴면예금이 무엇이고 혹시 저에게도 휴면예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2. 금융기관의 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휴면예금이라고 합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을 통해 예금자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됩니다.
    휴면예금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각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계좌 검색사이트(http://www.sleep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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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10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 1억원을 이자를 많이준다고 하여 저축은행에 맡겨 놓았는데, 어제 뉴스에서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예금의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4.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의 인·허가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는데,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의 한도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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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오늘 주거래 저축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변에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가보라고 해서 가보니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6. 가지급금은 해당 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보험금의 지급한도인 5천만원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가지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예금자는 해당 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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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높은 이율 때문에 예금을 시중은행이 아닌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각각 넣어두었습니다. 시중은행 외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예금해 놓은 사람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8. 예,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금자는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보호한도액은 예금보험공사의 한도액인 5천만원과 같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비적용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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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은행에 가입한 정기예금을 만기가 지나고 15일 후에 찾았는데 만기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20. 은행예금자는 은행과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은행과 분쟁이 있는 예금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과의 금융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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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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