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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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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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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연금, 장의비 및 직업재활급여 등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밖의 재활지원 및 구제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무엇인가요?
  2.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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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산재근로자는 누구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 요양급여는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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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다시 그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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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산업재해로 요양을 하면 일을 못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데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
  8.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휴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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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산재로 2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으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0.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2년의 요양이 지난 후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며, ③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폐질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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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에는 연금 형태로 받는 방법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산재근로자가 위 지급 방법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
  12. 원칙적으로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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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요양을 받고 치료가 끝난 후 간병을 받으려고 하는데, 간병급여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4. 간병급여를 청구하려는 자는 ①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②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 ③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④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를 적은 간병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 간병급여의 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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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인데,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16.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의비는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지낸 유족 또는 유족은 아니지만 실제로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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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장해급여자입니다. 취업을 위해 직업재활훈련을 받고 싶은데,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 지급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18.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은 ①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②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일 것, ③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것을 요건으로 지급됩니다.
    ※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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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진폐로 인한 산재근로자는 다른 산재근로자와 보험급여가 다르다고 하는데, 진폐로 인한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 일반 산재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를 보험급여로 지급받는 반면, 진폐로 인한 산재근로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보험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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