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연금, 장의비 및 직업재활급여 등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밖의 재활지원 및 구제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2년의 요양이 지난 후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며, ③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폐질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간병급여를 청구하려는 자는 ①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②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 ③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④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를 적은 간병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은 ①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②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일 것, ③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것을 요건으로 지급됩니다.
※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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