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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으로부터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관 등이 아닌 사인(私人)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국가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의 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1-1-2)]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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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평등권 침해행위에는 어떤 행위들이 있나요?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학력, 직업,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평등권 침해 사례를 확인하려면 [여기(2-1-2)]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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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인권침해를 당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면, 사건을 조사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인권침해를 구제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3-2-1)]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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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어떻게 진정할 수 있나요?
  8.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는 일반인보다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금·보호시설에 진정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하거나 방문조사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3-2-2)]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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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10.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3-3-1)]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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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2.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헌법소원 청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4-2-1)]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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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구속되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4.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형사보상청구라 합니다.
    ※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5-2-2)]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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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판례정보

  • 판례
  • 헌재결정례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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