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다음의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인이라도 투자자금의 성격에 따라 투자목적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투자권유를 받을 때마다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이미 투자자 정보를 확인한 계좌에서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단기간 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등과 같이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투자권유시마다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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