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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금융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그리고 투자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이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중 주식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게되는 주주의 권리, 주식거래 시 계좌설정 방법과 주식매매 시 유의사항 등 주식거래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한 해결방법과 민사소송 및 증권관련집단소송 방법과 같은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경제적 상황에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적합성·적정성의 원칙 등) 상품의 특성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게 하는 등(설명의무) 투자자 보호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투자자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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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금융투자상품”이란 무엇이며, 보험상품이나 예금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나요?
  4.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를 “투자성”이라 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상품과 예금상품도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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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과 파생상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6.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파생상품”이란 그 가치가 기초상품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증권과 파생상품의 차이는 추가지급의무 여부에 있습니다. 증권은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지급의무가 없지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이상의 추가지급 의무가 발생하여 투자손실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속합니다.
    ※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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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증권회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주식거래를 할 경우 매번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을 들어야 하나요?
  8.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다음의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인이라도 투자자금의 성격에 따라 투자목적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투자권유를 받을 때마다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이미 투자자 정보를 확인한 계좌에서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단기간 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등과 같이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투자권유시마다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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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나요?
  10. 투자권유대행인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자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적합성원칙). 또한, 금융투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원본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설명의무). 다만,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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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
    주식의 종류 중에서 우선주란 무엇이며, 우선주에 투자할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12.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남은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예: 보통주, 우선주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우선주”란 보통주에서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에 배당이나 남은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을 말합니다. 「상법」은 우선주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규정할 때 반드시 그 최저배당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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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
    HTS로 주식거래를 하던 중 주식 시장이 폭락하여 갑자기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시하는 제도를 서킷 브레이커(주식시장 매매거래중단 제도)라고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되며, 이후 20분 간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20분이 지난 때에는 매매거래가 재개되므로 그 이후에는 다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식거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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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8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무상황ㆍ영업실적ㆍ지배권 변동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 유통시장의 공시자료는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의 취득·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시자료로서 기업의 재무상황·영업실적·지배권 변동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분석해야 합니다. 유통시장의 공시자료에는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등의 공시와 주요사항 보고서 및 거래소에 공시되는 수시·조회·공정공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정보는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5-3-2)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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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9
    얼마전 특정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투자했던 종목이 시세조종으로 인한 작전주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세 조종을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18.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에게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주식의 시세조종행위 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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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주식투자 등 금융투자 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합니다.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하거나, 한국거래소내의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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